2023년 12월 현재 많은 분들이 직장보다는 화물운송에 해당하는 택배업으로 전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년에 두 번 하게 되는 부가세 신고를 택배기사 입장에서 부가세 신고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 부가세 신고 직접 하는 방법
택배기사로 일을 할 때 영업소에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되면 1년에 두 번 반드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출이 월등히 높은 것도 아닌데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 매번 10만 원이 넘어가는 수수료를 지불하기 부담스러운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세무서에 증빙자료를 직접 들고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분들도 제법 있었지만,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ssem이나 3.3과 같은 세무대리 어플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ssem이나 3.3 어플의 경우 처음 가입하면서 본인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등을 입력해 두면 부가세 신고 때 알아서 자동으로 계산까지 해서 휴대폰으로 알림을 보내줍니다.
이때 계산된 금액을 바로 결제하게 되면, 어플에서 요구하는 수수료인 3만 원 남짓의 금액이 결제되고, 부가세 금액을 언제까지 국세 납입 계좌로 입금하라는 안내 알림 톡이 오게 됩니다.
쉽게 말해 세금 계산 어플에 가입하고 본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부가세 알림 톡이 오면 어플에서 대신해 주는 세무 대리 비용인 3만 원 남짓의 금액과 본인이 지불해야 할 부가세만 입금하면 부가세 신고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려드려야 할 내용은 이러한 어플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 중,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해야 할 것이 있어 알려드려 봅니다.
택배기사 부가세 신고 직접 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
부가세를 직접 신고하기 전에 수정 및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본인이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이후 아래의 그림에 순서대로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신용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확인/변경 순서로 이동하도록 합니다.
위의 순서대로 이동하게 되면, 다음 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분기를 선택합니다.
2. 공제여부는 전체로 선택합니다.
3. 승인일자 왼쪽에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게 되면 해당 페이지의 모든 항목이 체크가 자동으로 됩니다.
4. 공제여부 결정을 본인이 확인한 후 사업에 필요한 금액을 지출했는데 불공제로 되어있다면 공제로 바꿔주셔야 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공제로 잡혀있다면 불공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5. 모든 페이지의 확인과 변경 작업이 끝났다면 해당 화면 맨 아래에 '변경하기'를 눌러주면 끝이 납니다.
참고로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 카드로 일반 생필품까지 모두 거래하시는 경우 항목이 정말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택배를 시작하고 처음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는 분들의 경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아래와 같이 불공제와 공제를 바꾸지 않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혹은 불공제 항목인데 공제로 변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자카드로 홈택스에 등록을 하고 일을 하는데 필요한 품목만 구매하는 데 사용했는데도 홈택스에는 불공제로 등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려는 택배기사님들께서는 신고 전 반드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할 사항임을 명심하시고 부가세를 납부하면서 오납 및 과납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택배기사 부가세 신고 직접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사소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처음 접하는 분들께서는 모를 수도 있는 항목들이라 짚어드려 보았으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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