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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관련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by 준이2509 2022.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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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한 후 소득 없이 손해만 보다가 폐업을 하거나 재 취업을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

사업 초기에는 매출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들 가운데는 세무장부를 만들지 않고 '추계신고'라고 하는 단순한 사업소득금액 계산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무장부를 만들면 사업자의 실제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반면, 추계신고는 사업자의 수입금액(매출액 개념)에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업종별 경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하는 방식이므로 추계소득금액만 산출될 뿐이지 추계 손실금액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업 초기 투자로 손해만 본 상황에서 세무기장대리를 맡기면 월 기장료, 소모품대, 세무 조정료 등 비용이 또 지출됩니다. 그런 이유로 세무신고대리로 1년에 한두 차례 신고대리만 하면 되지 무엇 때문에 세무기장대리를 맡기냐고 묻는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계산법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럴 때도 세무기장대리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사업 초기 투자를 세무장부로 관리하면 나중에 모두 경비 처리되어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으로 인한 손해도 추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해 절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를 세무상 용어로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라고 합니다. 결손금은 해당 연도에 사업에서 발생한 세무상의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연도의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상으로 손실을 보고 근로소득에서는 세금을 납부했다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근로 소득금액에서 사업상 결손금을 공제해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금을 해당 연도에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고 남은 것이 있으면 이를 이월 결손금이라고 합니다. 이월결손금은 향후 10년간 사업소득 또는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간 계속 사업상 결손이 발생해 총 누적결손금이 2억 원이 되는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사업자가 3년 차에 2억 원이 이익을 냈을 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시 과거 2년간 누적된 이월 결손금을 공제하므로 3년 차의 세무상 신고소득금액은 0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사업을 하다 손해만 보고 재취업을 한 경우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재취업으로 근로소득이 발생할 때 과거 이월 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결손금이 2억 원이었다면 아마 몇 년 동안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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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창업 이후 소득 없이 폐업을 하였거나 재 취업을 하신 경우 이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으니 힘든 시기에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되어 알려드려 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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