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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관련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사업하게 되면 생기는 일

by 준이2509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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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업장 대표의 이름을 본인의 이름이 아닌 타인의 명의로 사용하거나 본인의 이름을 다른 곳에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사업하게 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사업하게 되면 생기는 일

이름을 빌려주는 것을 명의대여라 하고, 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징수되는 세금을 과세라 합니다. 이름을 빌려주어서 생기는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대여와 실질과세에 대한 설명과 해법

 

체납자 또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면 배우자나 직계가족, 친인척 심지어 친구 명의로 사업을 할 때가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해야 하는 딱한 사정은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지만, 그로 인해 타인에게 주는 피해는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일단 사업이 잘 되어서 실질 사업자가 모든 세무관계를 깔끔히 정리할 경우 언뜻 생각하기에 명의 사업자에게는 큰 피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명의 사업장의 세금 문제 외에 연금, 건강보험료, 타 소득과의 합산 문제는 깔끔하기가 어렵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공무원연금 수급자라면 다른 소득금액의 신고에 따라 최대 50%의 연금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이 다음 연도 6월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명의 사업장이 연중에 폐업한다면 다음 해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명의 사업장의 폐업 이후 부실한 세금 문제가 불거지면 사업 전체 기간에 대해 추징된 세금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납부하게 됩니다. 게다가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에 개입하지 않은 명의 사업자로서는 알 방법이 없는 사안들입니다.

 

한편 명의 사업장의 사업이 잘되지 않아 세금 체납 등 문제가 생겨도 그 부담은 고스란히 명의 사업자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외상매입금 등 거래처 부채를 정리하지 못하면 거래처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고, 명의 사업자의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 기본법에는 과세대상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권해석은 '사업자 명의 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명의 사업자라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하면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고, 이 계좌에서 발생한 자금의 입출금이 모두 명의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순수한 명의 사업자라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은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명의를 빌려준 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에도 보증은 함부로 서지 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는 일은 사실상 보증이나 담부를 해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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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사업하게 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혹여라도 명의를 빌려주셔야 할 일이 생긴다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절대 빌려주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불가피하게 빌려주셔야 할 경우라 할지라도 가능한 빌려주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시는 것을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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