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1인 법인사업장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인데, 개인사업자와는 다른 세무관리 방법에 따른 어려움이 몇 가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사업자 세무자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사업자 세무자료 관리하는 방법
법인 사업자가 세무사에게 세무대리를 맡기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홈택스와 법인통장 활용"입니다.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면 통상 매 1년 단위로 법인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다음 해 3월 말(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때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은 세무사가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홈택스와 법인통장을 이용해 기본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세무사에게 알려주면 그뿐입니다. 여기에서 법인통장이 추가되는 이유는 법인은 법인통장의 거래내역에 따라 세무관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법인사업자가 홈택스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에 가입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법인사업자도 먼저 홈택스에 가입해야 하는데,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업종이라면 의무적으로 이를 발급해야 하므로 홈택스 가입도 반드시 전자세금 계산서용 공인인증서로 해야 합니다.
2. 현금 지출은 사업자 지출증빙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는 달리 홈택스에 들어가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할 필요는 없는데, 그 이유는 법인 신용카드의 경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인지해 자료를 관리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현금지출은 사업자 등록번호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3. 계산서 관리는 전자를 이용합니다.
매출 또는 매입이 발생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주고받을 때는 모두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로 관리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도 거의 정리가 됩니다.
4. 법인통장 관리 하나로 끝내도록 합니다.
법인통장으로 입출금 된 내역에 대한 은행통장 자료를 액셀로 다운로드하여 해당 거래내역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각종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결제정보까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에 네 가지 사항들이 이행된다면, 다음으로 세무신고를 위해 세무자료를 확인할 때는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사업자의 주된 사업의 매출과 매입 현황은 전자세금 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카드 사용내역과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도 기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관리는 원천징수 신고와 납부로 하며, 주로 세무사무소에 의뢰해 처리합니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액 현금결제 영수증과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모으면 세무자료 관리는 끝이 납니다.
세무사무소에서는 이렇게 취합된 세무자료를 기초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법인통장 사용내역에 따라 외상매출과 외상매입금, 미지급금과 미수금 등의 사후관리를 합니다. 아울러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통장이 있기 때문에 혹시 지출증빙을 잃어버려도 법인통장으로 지출된 상황을 파악하면 증빙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을 꼼꼼히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누락할 수도 있으니 잘 관리해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의 세무자료 관리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한 영수증이나 지출사항도 놓치지 말고 관리하여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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