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는 분들 중, 창업에 들어가는 인테리어 비용을 현금가로 계산해서 줄일 것인지, 세금신고를 하여 절세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시 인테리어 비용 절세 방법
창업을 하면 초기에 지출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 권리금, 인테리어, 보증금 등이 있다. 그런데 인테리어 등을 싸게 해 주겠다면서 거래 상대방이 무자료 거래를 하자고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은 무자료 거래를 할 경우 그에 따른 가격 할인 액보다 세금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대출을 받아 창업하는 경우의 대출이자 비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의 이자비용에 대해 세법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달리 취급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의 재무상황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이자비용을 모두 세무상 경비로 인정해주는 반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의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이자비용을 손비로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그 초과비율만큼의 이자비용이 세무상으로 부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재무상태를 알아보면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실상은 대출받아 권리금도 주고 인테리어도 하고 보증금도 주었는데, 권리금은 임차인들끼리 정식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없이 주고받고, 인테리어는 건축업자가 세금계산서 미발급 조건으로 가격을 깎아준다고 해서 무자료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고작 보증금만 사업용 자산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창업을 위해 1억 원을 빌려 5천만 원을 권리금으로 주고 3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를 했지만 2천만 원만 보증금 자산으로 처리했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경우 대출금 1억 원에 대한 연이자가 400만 원이라 가정했을 시 그중 2천만 원에 해당하는 80만 원만 세무상 경비처리(320만 원은 세무상 부인됨)가 되는 것입니다.
권리금은 어떠한지 알아보면, 원래 권리금(세무회계상 영업권이라 함)을 수수할 때는 당사자 간에 권리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물론( 사업포괄양수도의 경우에는 제외), 권리금을 주는 사업자는 그 권리금의 4.4%를 원천징수해 신고와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권리금을 받는 사업자는 본연의 사업소득세와는 별도로 권리금의 20%를 기타 소득금액으로 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원천징수된 4.4%를 세액공제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권리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를 5년간 나누어 경비(감가상각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대리인은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권리금이 수수된 금융증빙이나 계약서를 기초로 삼아 사업용 자산으로 계산해 감가상각함으로써 사업자의 세금을 깎아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창업 초기에 이런 규정을 모르고 세무대리인도 없이 무자격 세무대리를 맡김으로써 아무런 세무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무자료 인테리어는 또 어떠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인테리어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 시설물은 업종별 감가상각 기간에 나누어 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자료일 때는 자산으로 계산해 양성화시키기도 곤란하니 건축업자가 조금 깎아준 비용으로 충당할 수 없을 만큼의 세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앞에서 말했듯이 자산으로 잡히지 않은 권리금과 인테리어를 위해 대출받은 부채의 해당 이자를 세무상 경비 처리할 수 없는 손해까지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있다면 즉시 가까운 세무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모든 거래를 금융증빙을 갖춰 처리했을 때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자료도 없고 현금을 주었다면 사실상 해결책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무자료로 8천만 원 을 처리했다면 매년 감가상각비 누락액이 1,600만 원이고 이것은 종합소득세율 24%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5년간 매년 374만 원 (총 1920만 원)의 세금 할인을 포기한 셈이 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은 사업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너무도 잘 알고 정보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앞만 보아 작은 것을 탐하지 말고 크게 보아 적법한 서류와 절차를 거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등록된 세무사에 세무관리까지 맡긴다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흘려보내는 일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글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05 - [재테크/세금 관련] - 개인사업자 세무자료 관리방법
개인사업자 세무자료 관리방법
처음 개인사업자를 진행하게 되면 세무관리가 어려워 일반적으로 세무 관리사를 찾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세무관리를 맡기더라도 그전에 본인이 스스로 해 두어야 할 것들
redcross250909.tistory.com
2022.11.05 - [재테크/세금 관련] - 홈택스 활용 방법
홈택스 활용 방법!
홈택스 활용 방법! 중소사업자가 가장 쉽게 세무자료를 관리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의 홈택스는 국세청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현금영수증 사이트와 홈택스 사이트, 이
redcross250909.tistory.com
'재테크 > 세금 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 등록할 때 알아야 할 몇 가지 (1) | 2022.11.06 |
---|---|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차이점 (0) | 2022.11.06 |
법인사업자 세무자료 관리하는 방법 (0) | 2022.11.06 |
홈택스 활용 방법 (0) | 2022.11.05 |
개인사업자 세무자료 관리방법 (0) | 2022.11.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