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소멸시효나 세금 제척기간이라는 단어를 들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생소한 단어이기에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세금 소멸 시효 및 세금 제척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소멸 시효 및 세금 제척 기간
중소상공인이 폐업을 할 때 체납세금과 일반채무를 구분하지 않고 되는대로 빚 정리를 하다가 체납세금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체납세금은 통상 5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며, 다만 5억 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이 경과해야 납세의무가 소멸됩니다.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납세고지를 하고, 납세고지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사업자의 재산을 조회해 소액 통장이나 보험까지 압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폐업으로 낙심해서 소액 압류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납세자는 체납세금이 소멸하는 5년을 놓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체납세금이 소멸하는 5년이 시작되는 날은 압류가 해제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소액이라도 압류가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아예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세무서에 압류된 재산으로 세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미리 조치해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압류가 없는 상태, 세무서의 추가적 행정처분이 없는 상태로 5년(또는 10년)이 지나면 납세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세금이란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부과하는 채무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국가라는 보호 안에서 경제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이 만든 부(富)를 파트너십으로 국가에 나눠주는 지분으로 생각해보면 체납세금을 이유로 영원히 재기불능 상태로 만들기보다는 재기해서 성실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모두가 승리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이상으로 세금 소멸 시효 및 세금 제척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러한 단어가 사용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러한 단어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경우를 생각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알아두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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