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불문하고 8년 이상 재촌자경 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해주는데, 그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이지만, 다만 그 감면요건은 대체로 까다로운 편이며 이와 관련하여 자경농지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경농지 감면에 대한 설명
우선 농지 소재지가 속하는 시, 군, 구 및 연접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경양이양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농업회사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자가 양도하는 농지여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농약 및 퇴비 거래내역 등의 서류를 과세관청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하는데,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형질 변경이나 농지 외로 환지할 것을 예정받았다면 매매계약일 현재 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이면 됩니다. 하지만 농지라 해도 군, 읍, 면을 제외한 시 지역에 속한 농지로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한 지 3년이 지난 농지와 농지 외로 환지예정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소유자 본인은 농민이 아니지만 농민인 부모에게서 농지를 상속받았다면 1년 이상 계속 농사를 짓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쳐 8년 이상일 경우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경농민 또는 그의 상속인이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금액(농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8년 자경 요건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4년 이상 자경을 전제로 8년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양도했을 때는 법정요건에 따라 농지 양도대금으로 다른 농지를 구입해(농지대토) 총 자경기간 8년을 채우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하게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다른 감면을 포함해 연간 1억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또한 연도별로 구분해 매각할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다른 감면을 포함해 5년간 3억 원까지만 감면되지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5년간 1억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이상으로 자경농지 감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농사짓던 땅을 팔아야 하는 경우처럼 위와 같은 상황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오늘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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