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체납세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의 선택에서 중요한 의사결정 요소 가운데 하나가 사업자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인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반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법인사업을 할 때는 주주(도는 사원)로서 투자한 자본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법인사업이 잘 안 되어서 망하더라도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지 않는 한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세금은 조금 다릅니다. 법인을 지배한 주주(50% 초과 지분권자에 한함)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여해 법인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즉, 법인에게 세금을 징수하는데 부족하면 그 부족액만큼의 납부 책임을 출자자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 주식에 투자했다는 이유로 법인사업의 세금까지 떠안게 되는 것인 만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요건은 꽤 까다롭습니다.
먼저, 상장과 비상장법인을 불문하고 본인과 특수관계자를 포함하여 법인 지분에 50%를 초과 투자한 과점주주에게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50% 이하로 출자한 경우에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본인과 특수관계자라 해도 단순 투자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과점주주 지분을 실질적으로 행사한 자, 해당 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 그자들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와 직계가족에 대해서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게 됩니다. 여기에 해당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법인의 체납세금 가운데 본인이 행사한 지분율만큼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친인척이 법인사업을 한다면서 주주명의를 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서 지분을 분산시켜두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잘못 엮였다가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납부 통지가 날아오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지분에 직접 투자하거나 지분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경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 배우자나 직계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벗어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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