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세금 관련

국세청이 국민의 세금을 파악하는 방법

by 준이2509 2022. 11. 19.
반응형

국세청은 어떻게 국민의 세금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인데,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제도와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도, 등기 및 등기 등록을 통해 세원관리를 하는 국세청의 시스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이 국민의 세금을 파악하는 방법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제도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먼저 사업소득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세원 파악 장치는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통해 자신이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와 다른 사업자에게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을 신고합니다.

 

이를 통해 국세청은 사업자 상호 간의 매출과 매입내역을 상호 대사 합니다. 이후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제출한 손익계산서와 비교해 매출 증빙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과 비교하고, 매입 증빙은 손익계산서의 각종 비용항목과 비교합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 계산서는 매출을 누락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의 암묵적 승인에 따라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거래는 있는데 증빙 발행을 누락해 세무서에 보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를 할 때는 이런 매출누락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상대 업종의 경우 현금매출이 발생할 때 일정 매출 이하는 매출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매출이 신고 누락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가맹 등록하게 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소득공제혜택을 주어 사업자의 매출을 양성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2.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도

사업소득 외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중 용역 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 같은 것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런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제도를 운영합니다.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공제한 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매월 단위로 신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예금주에게 이자를 줄 때에도 모두 주지 않고 이자소득세를 떼고 줍니다. 은행은 이렇게 원천징수한 세금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와 납부를 하고 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처럼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제도가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장치라면 원천징수제도는 비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는 장치가 됩니다. 그리고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내역을 모두 기재한 인별 지급명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 또는 3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반응형

 

 

3. 등기 등록제도

국세청은 상속세, 증여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재산과세에 대해서는 등기와 등록제도를 통해 파악합니다. 통상적으로 등기원인이 매매냐,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상속 및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만일 등기원인과 사실관계가 다를 때에는 실질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무상증여를 하면서 양도(매매)로 등기할 경우에도 국세청은 추후 세금을 부과할 때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조작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세를 위해 아예 미등기로 재산을 거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 분양권 거래 같은 것은 상시적으로 세무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의 미등기 전매가 밝혀지면 양도소득세율을 70%로 적용해 세금을 추징합니다. 재산과세 세무조사의 핵심은 미등기 거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세청이 국민의 세금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갈수록 투명해지는 거래내역에 과세정책을 회피하려 하지 말고 정당한 방법으로 환급이나 감면을 받는 방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022.11.18 - [재테크/세금 관련] - 탈세하면 안 되는 이유

 

탈세하면 안 되는 이유

탈세하면 안 되는 이유 회사가 성장해서 수익성이 좋아지면 대부분의 중소기업자는 그 이익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부담을 느껴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게 됩

redcross250909.tistory.com

2022.11.09 - [재테크/세금 관련] - 매출누락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매출누락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 등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현재 의무화된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면서 가끔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출누락과 현금

redcross250909.tistory.com

2022.11.05 - [재테크/세금 관련] - 홈택스 활용 방법

 

홈택스 활용 방법

우리나라에는 홈택스라는 아주 좋은 세금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개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의 세무자료를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 납부에 반영이 됩니다. 이와

redcross250909.tistory.com

 

반응형
for google♡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