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제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의 경우 갑작스럽게 재산을 상속받아 당장 낼 상속세가 없어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방법으로는 크게 연부연납과 물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부연납과 물납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때는 대부분 현금으로 들어온 양도대금이 있어 세금을 납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데, 상속세와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현물자산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이 납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함한 대부분의 직접세(세금을 부담하는 자와 법률상의 납세의무자가 같은 조세를 직접 조세라고 하며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대표적이다)는 두 번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분납'이라고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에 미달하면 신고할 때 1천만 원을 내고,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안에 잔여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고할 때, 신고기한 경과 후 2개월 안에 각각 그 세액의 50%씩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이런 분납제도 외에 연도별로 나누어 낼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와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1. 연부연납
연부연납이란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할 것에 동의하고, (원칙적으로) 향후 5년 안에 나누어 낼 것을 과세관청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1회 차의 분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1억 2천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면, 과세표준 신고 시 2천만 원을 납부하면서 나머지 1억 원을 향후 5년간 나누어 내겠다고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가업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연부연납 기간을 더 길게 설정할 수도 있다.
또한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반드시 납세담보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연부연납은 납부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늦게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를 더해서 납부해야 하며,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습니다.
2. 물납
물납이란 상속세의 현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재산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 가액의 50%가 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현금성 자산이 상속세액을 초과할 때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와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관청은 환가가 용이한 재산 순서로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나누어 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갑자기 내어야 할 세금이 없어서 고민 중이신 분들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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