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세금 관련

매출누락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by 준이2509 2022. 11. 9.
반응형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세금 등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매출을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현재 의무화된 현금영수증 발행을 기피하면서 가끔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출누락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누락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가장 흔한 내용이 매출누락과 가공경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출누락과 가공경비가 적발되었을 때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가 추징되고,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와 아울러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로 빼돌린 돈의 귀속자에게 소득세가 추징됩니다. 그뿐 아니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본세의 40%(부당과소신고 가산세)만큼 가산되고, 조세범칙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세의 50%가 벌금으로 통고처분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탈세의 대가는 정말 큽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귀속 사업연도에 5억 원의 매출누락을 했다고 하면 이 사업자의 소득세율이 40%라고 가정할 때,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연리 10.95%)를 제외하더라도 다음가같이 매출누락액의 75.6%인 3억 8천만 원 상당의 세금이 추징됩니다. 게다가 벌금액(사업소득세 본세의 50%)까지 통고처분이 되면 총부담액이 매출누락액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사업자가 이와 같이 매출누락을 한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더 큽니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할 때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외에 대표자 상여에 따른 근로소득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자 상여액을 계산할 때는 매출액과 부가가치세도 같이 빼돌렸다고 보아 5억 5천만 원에 과세하는데, 대표자의 소득세율이 40%라고 가정할 때 납부불성실에 따른 가산세(연리 10.95%)를 제외하더라도 매출누락액의 93.2%인 4억 6,600만 원 상당액이 추징됩니다. 거기에 벌금액(법인세 본세의 50%)까지 통고 처분이 되면 총부담액은 매출누락액을 넘어서게 됩니다.

 

매출누락뿐만 아니라 가공경비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금 추징액이 발생하는데,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는 동전의 앞뒤와 마찬가지 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실재하지 않는 가공경비 5억 원을 회사 경비로 넣었다가 적발되면 위 사례에서 계산된 추징세액(납부불성실 가산세 별도)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들을 안다면 이토록 위험한 매출누락과 가공경비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무대리인 역시 알고도 눈감아 준다고 쳤을 때, 이것은 세금 보증을 서주는 것이 아니라 적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일 뿐입니다. 만일 과세관청에 적발되면 그 대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업자는 매출누락과 가공경비에 따른 세금을 추징당하고 요주의 대상이 되며, 세무사는 세무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은 물론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매출누락은 현금매출에서 발생하기 쉽습니다. 세금계산서 매출이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현금매출은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기 어려워 매출한 사업자가 신고를 누락해도 과세관청에서 이를 적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그에 대한 차선책으로 소비자 상대 업종을 광범위하게 현금영수증 가맹업소로 지정하고, 그 가운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매년 추가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과세관청에 적발되면 매출누락에 따른 세금을 추징하는 것은 물론 거래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은 현금으로 결제한 사람이 알려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요즘 말하는 '세파라치'가 더 생겨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포상금의 지급한도는 거래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한도로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이상으로 매출누락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갈수록 투명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만약 꼼수로 세금을 아끼려 시도했다가 추후 감당해야 할 부분은 더욱 커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힘들게 일궈낸 사업장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떳떳하게 키워나가는 것도 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11.07 - [재테크/세금 관련] - 세금 미납 시 불이익에 대한 설명

 

세금 미납 시 불이익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기초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와 관

redcross250909.tistory.com

2022.11.09 - [재테크/세금 관련] -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의 승계

일반인들의 경우 세금에 관련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연대납세의무라는 단어나, 납세의무의 승계라는 것은 더욱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대납세의

redcross250909.tistory.com

 

반응형
for google♡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