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의 경우 세금에 관련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연대납세의무라는 단어나, 납세의무의 승계라는 것은 더욱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의 승계
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한 뒤 스스로 찾아보는 질문은 자신이 안 낸 세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추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와 동업을 했다면 동업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세금은 본인과 배우자 또는 자녀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하지만 동업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체납한 세금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추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사망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세법에는 '납세의무의 승계'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법인 간에 합병을 하거나 자연인이 사망하면, 합병 후 법인이 합병 전 법인의 모든 납세의무를 무제한으로 승계하거나 상속인이 사망한 자(피상속인이라 함)의 모든 납세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체납하고 사망을 하면 배우자나 자녀가 채납 세금을 물어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자연인의 사망으로 납세의무가 승계되려면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이 있어야만 하며, 이때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란 상속재산에서 상속 부채와 상속세를 공제하고 남은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상속에 있어서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로 사망한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받은 자산의 범위에서만 부채를 갚는 한정상속을 신청하지 않으면 상속인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빚도 상속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상속의 '단순승인'이라고 함) 하지만 납세의무의 승계는 다릅니다. 혹시 단순승인이 되더라도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납세의무가 승계됩니다. 즉 받은 재산이 없으면 승계되는 세금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상속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는 보험금이 있으면 비록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금도 있고 피상속인의 빚도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고 보험금만 챙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상속인의 세금을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최근에는 보험금을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상속과 관련해 억울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속받은 자산의 범위에서 만부 채를 갚는 한정상속을 한 경우라도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갚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상속인이 이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상속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았는데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즉, 납세의무의 승계 조항에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으니 승계할 세금도 없다는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납세의무의 승계 조항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도소득세는 피상속인의 세금이 아니라 상속인 자신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팔아 빚을 갚고 한 폰도 남지 않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서 손해를 보느니 아예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법상으로도 면책을 받고 세법상으로도 문제의 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대납세의무와 납세의무의 승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체납이라는 것은 당연히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불가피하게 체납을 하게 되셨거나, 위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위의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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