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여 나라를 운영하는 기초 자금으로 사용하는데,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금 미납 시 불이익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미납 시 불이익에 대한 설명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으면, 과세관청은 언제까지 세금을 납부하라고 납세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를 '체납'이라고 하는데, 이때부터 일이 커지게 됩니다.
체납이 되면 그 즉시 납세고지서에 고지된 세금의 3% 상당액이 가산금으로 붙게 됩니다. 즉, 100만 원이 고지되었는데 깜빡하고 납부 기한을 어겼을 경우 그다음 날 납부하더라도 103만 원을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체납 이후에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고지 세금의 1.2%가 추가로 가산돼 총 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 이렇게 가산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돈은 당초 고지 세금의 1.75배가 됩니다.
참고로 세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가산되는 것으로는 가산금 외에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이후 미납한 상태가 지속되면 납세 고지일까지 미납일 수를 계산해 당초 납부할 세금의 연 10.95% 를 가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납세고지가 있고 나서는 가산금으로 바뀌면서 최초 3%, 매월 1.2%씩 가산되는 것이며, 쉽게 말해 가산금이 붙는 기간에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금을 체납하면 단순히 가산금이 붙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체납자에게는 대출을 받거나 관급공사에 입찰할 때 제출해야 하는 납세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딱한 사정이 있어 세무서에서 징수를 유예받은 경우에도 '징수유예액 외에는 체납액이 없다'는 식으로 납세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체납이 되면 관허사업도 사실상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의 주무관서에 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거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체납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신용불량으로 등재될 수 있고, 체납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 해외도피가 의심스러운 경우 출국금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액이 2억 원 이상이면 고액 상습체납자로 인터넷에 공개돼 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억울한 세금이어서 행정소송으로 국가와 송사를 벌이는 중일 때는 예외입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체납 이후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 이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압류합니다. 그리고 이를 캠코, 즉 한국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해 공매한 뒤 채권자들이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미납 국세를 열람하는 것에 대하여 알려드리자면, 임차인이 전세를 얻을 때는 집주인이 체납자인지 또는 체납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집주인이 체납자라면 그 전셋집이 압류나 공매가 되어 채권자들이 나누어가질 때 후순위 채권으로서 전세금을 떼일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미납 국세의 열람을 신청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금 미납 시 불이익에 대하여 설명해 드렸는데, 혹여라도 세금이 미납 중이시거나, 불순한 의도로 세금을 체납할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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