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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관련

부동산이나 주식을 명의 신탁하면 안 되는 이유

by 준이2509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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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경우 가까운 사람이 명의를 빌려 달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이나 주식을 명의 신탁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명의 신탁하면 안 되는 이유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두는 것을 '명의신탁'이라고 하는데, 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보면 당사자끼리는 명의신탁자(맡기는 사람)가 소유권을 가지고, 외부로 드러낼 때는 명의수탁자(맡은 사람)가 소유자인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명의신탁은 등기부등본처럼 공부상 소유관계가 공시되는 부동산, 주식,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나 각종 지적재산권에 국한되며, 소유관계가 공시되지 않는 재산에는 명의신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은 주로 세금 등 채무를 면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 소유의 재산을 형식상 타인 명의로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재산을 관리, 수익 하면서도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요구할 때는 재산이 없다고 버티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고액 상습체납자의 소유로 의심되는 재산을 왜 과세관청은 제때 압류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세관청이 부동산 등을 압류하려면 압류등기를 소관 등기소에 촉탁해야 하는데, 명의신탁재산은 공부상 타인 소유의 재산으로 등재되어있어 압류등기를 촉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동산의 압류는 과세관청의 점유로 가능하기 때문에 TV나 드라마에서처럼 동산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와 심한 마찰을 빚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명의신탁을 이용해 세금을 내지 않고 그 밖의 채무도 변제하지 않는 행위가 늘 가능하다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행위를 발각했을 때 이를 규제하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과세관청이나 일반 채권자는 채무자의 명의신탁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국세 징수법과 민법에 따라 '사기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법률행위를 할 경우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명의신탁 행위가 채권자의 압류 행위를 면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러한 명의신탁 행위(대개 양도 형식을 취함)를 취소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승소하면 채무자 명의로 환원된 재산을 압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소송의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명의수탁자(맡은 사람)이므로 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제로 처벌

부동산의 명의신탁이 발각되면 부동산실명제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실명제의 정식 명칭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며, 이 법은 명의 산탁에 따른 폐해를 시정하고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을 명의 신탁할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만약 그래도 실명등기를 하지 않을 때는 첫해에는 부동산가액의 10%, 둘째 해에는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아울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명의수탁자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부동산 제외)

부동산 외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특히 주식)에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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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명의 신탁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갈수록 투명화되는 금융시장에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서 과세를 피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 중 하나가 된 지 오래이니 참고하셔서 건전한 금융문화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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