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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관련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세금 문제

by 준이2509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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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의 경우 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조금만 찾아보면 손해보지 않을 일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중 하나인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세금 문제

해외로 이민을 떠난 분이 수년 전에 한국에 사둔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신고대리를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들은 세법상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1세대 1 주택자라 해도 출국일로부터 2년 안에 매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보통 세무사를 찾아가 신고대리를 맡깁니다.

 

이와 같이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서 달리 취급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국적으로 구분하는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합니다. 즉, 거주자 해당사항을 먼저 살펴보고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 한해 비거주자로 분류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소'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가 아니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이 있느냐를 말합니다. 일반적 관념이 주소에 가까운 것은 오히려 '거소'로,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가 되고, 주소는 없는데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면 국적을 불문하고 거주자가 됩니다.

 

 

 

그런데 출입구 기록상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무조건 비거주자이고, 국내에 거소를 두었다면 무조건 거주자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통상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된다면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국외에서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 법령에 따라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서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끝으로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은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일 때는 거주자로 보고, 국외일 때는 비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세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해서 어떻게 달리 취급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의 경우에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대한민국에서 얻은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주자가 국내외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대한민국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도 국외에서 납부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해주므로 두 나라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주자에게는 소득세 계산 시 각종 공제 및 감면 혜택을 주는 대신 비거주자에게는 공제 및 감면에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든 대로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만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계산 시 종합소득공제도 거주자에 대해서만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때는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대한민국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비거주자일 때는 국내 소재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도 국외 소재의 상속재산을 얻으면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해주므로 두 나라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 폭넓게 상속공제를 허용해주지만, 비거주자이면 기초공제 2억 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 증여받는 사람이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대한민국에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 소재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도 국외 소재 증여재산을 얻으면서 납부한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두 나라에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증여받는 자가 거주자일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해주자만, 비거주자일 때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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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에 따른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 상황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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