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주로 가족이나 친인척 사이에 증여등기 등을 통해 재산을 무상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 가족이나 친인척 간에 증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이와 관련하여 증여와 증여세에 대한 설명과, 세금과 관련해서 증여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와 증여세에 대한 설명
증여를 통한 세금 혜택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 일반인들의 경우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바람에 과세되지 않아도 될 부분이 과세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 증여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과 관련해 증여를 하는 이유
1. 상속과 절세
증여를 통해 향후 발생할 상속에 따른 상속세의 부담을 줄일 때 사용하는데, 상속세 계산 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해 정산하기 때문에 고액재산가들은 젊었을 때부터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미리 증여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마다 한 번씩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는 6억 원,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고액재산가의 기대여명이 40년이라면 최소 3번 이상 총 20억 원 이상의 재산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수 있으며, 또한 증여를 한 만큼 상속으로 남긴 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2. 배우자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감
현재 보유한 재산의 양도차익이 커서 당장 매각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때는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 뒤에 양도하면 절세가 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는 6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이 없고 배우자의 재산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원리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그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를 받는다면 반드시 5년이 지난 뒤 양도해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3. 1세대 1 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
1세대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수를 줄여서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증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높지 않은데 보유주택수만 늘리는 주택을 친인척에게 증여하는 것입니다.
4. 재산의 평가규정일 이용한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 시 재산의 평가규정을 이용해 절세하기 위해 증여를 합니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로 가격 등락이 심한 재산인 상장주식 등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자녀에게 증여해주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할 때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가 아니라 증여일 현재의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증여하면 증여세와 상속세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증여를 실행했다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자가 자신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여와 증여세에 대한 설명, 그리고 세금과 관련해서 증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오늘 내용들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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