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9% 이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나라에서는 중소기업 조세 특례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조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조세 특례에 대한 설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나라의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항목은 상당히 많은데, 꼭 찾아서 해당되는 부분은 점검하셔야 할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 항목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대표적 혜택) : 중소기업자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30%(업종별/규모별) 상당액을 세액감면
2.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표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거나(지역불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5년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청년창업 중소기업은 3년간 75%, 2년간 50%), 설립 시 등록면허세 면제, 사업용 자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재산세 5년간 50% 감면
3.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표적) : 중소기업은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최저한세 적용 배제,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최대 25%)
4. 최저한세 우대 적용(대표적) : 중소기업법인의 최저한세(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나서의 세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면 그 미달분은 공제, 감면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 적용 시 7% 세율 적용, 중소기업 졸업 시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후 2년간 9%
5. 결손금 소급공제(대표적) : 중소기업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과세한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한 환급신청 가능
6. 접대비 한도 우대(대표적) : 접대비 한도 계산 시 기본금액이 일반법인은 연간 1,200만 원이지만 중소기업은 연간 2,400만 원 적용
7. 중소기업 대손금 특례규정 : 중소기업은 부도 발생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상매출금(부도 발생일 이전 발생분)에 대해서도 대손금 처리 가능
8.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대표적) : 중소기업 법인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1/2 이내를 2개월 내에 분납 가능(일반기업은 1개월 내)
9. 원천징수 방법 특례 :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대부분 중소기업)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반기(6개월) 별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가능)
10. 가업상속공제(대표적) : 10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후계자에게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 상당액의 상속공제(가업 영위기간에 따라 200억 원, 300억 원, 500억 원을 한도로 함)
11. 가업상속에 대한 연부연납 특례 : 가업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연부연납 기간 연장(가업 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일 때는 2년 거치 5년 분납, 50%이 이상일 때는 3년 거치 12년 분납)
12.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주식 할증평가 제외(대표적) : 중소기업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받는 경우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일반적인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은 10%(지분율 50% 초과 시 15%)의 할증평가} 제외
13.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고용증가인원의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50~100%를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14. 근로소득 증대세제, 청년고용 세제 공제율 우대 적용 : 근로소득 증대세제, 청년고용 세제 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율 우대 적용
15.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되사 한 여성을 재고용한 경우 해당 인건비의 10% 상당액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16.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 : 중소기업이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삭감액의 50%를 소득공제
17.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인당 200만 원을 사업소득세 또든 법인세에서 공제
18.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청년과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70% 세액감면(근로자 혜택사항)
19. 사업용 자산 등 설비투자 시 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 및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투자 시 투자액의 3% 상당액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0. 중소기업의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이 상생결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구매대금의 0.2%(결제기간 15일 초과 시 0.1%) 상당액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21.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동화 설비 등을 중소기업에 무상 기증하거나 저가 양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얻은 이익 상당액을 손금산입
22. 기술이전 및 취득 지원 : 중소, 중견기업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등 이전에 따른 사업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중소기업이 특허권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비용의 7% 세액공제
23. 사업전환 지원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 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4년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24. 중소기업의 지방이전 지원 :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본사와 공장을 함께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7년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이후 3년간 50% 감면
25.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중소기업자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공장 이전을 위하여 매각한 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2년 거치 분할 납부
26.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발생하는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해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27.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부모에게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10% 특례세율 적용
중소기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 항목과 내용이 위와 같은데, 이를 모두 따져서 받기는 개인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이나 납부세액 등을 확정할 시 위의 내용과 같은 항목들을 모두 적용시켜서 세금 감면을 받을 때는 항상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 진행하여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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