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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관련

재산의 평가규정을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

by 준이2509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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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평가규정을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를 물어보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상속, 증여재산 중 부동산의 평가액을 정부가 고시한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게 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 가액이며, 이 시가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기준시가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하는 아파트 실지거래 가격이나 오피스텔 실지거래 가격은 시가를 확인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사실상 호가만 있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상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합니다. 하지만 시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는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시가감정을 받기도 합니다. 세법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또는 증여일 전후 3개월 내의 매매 가격, 감정가겨, 수용 가격, 공매 가격을 시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1. 가격이 급락한 경우

특정 사유로 가격이 급락한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하기 때문이며, 대표적으로 주식이 있습니다. 회사는 우량한데 주식시장의 상황에 따라 가격이 낮을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는 증여일 현재 최종 시세 가액이 아니라 평가기준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간의 최종 시세 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는 데 유의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보유재산의 가격이 늘 오른다면 상속개시일 이전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함으로써 증여세와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에 10년마다 한 번씩 증여재산 공제규정을 이용해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 해도 그 증여한 재산은 당초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3. 감정평가를 이용한 양도소득세 절세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감정평가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취득 가격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상속 시 상속공제액이 최소 5억 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 원인 점을 이용해 단독주택, 일반상가 또는 토지 등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 대해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을 받아 시가로 상속받은 것을 신고하면 추후 해당 단독주택, 일반상가 또는 토지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는 3억 원, 시가감정 시 5억 원 인 일반상가가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2년 뒤 해당 상가를 6억 원에 양도했을 경우 만약 제때 시가감정을 받지 않았다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양도 차익은 3억 원으로 산출됩니다. 하지만 시가감정을 받아두었다면 취득가액은 5억 원이 되어 양도차익은 1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감정평가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데다  그리 부담스러운 가격도 아닙니다. 그러니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 평가를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시가감정을 받아두는 것이 좋은 지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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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재산의 평가규정을 이용해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해당 사항들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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