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
현행 상속세는 이론적으로 '유산 과세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계산하고, 그 상속세를 공동상속인 다수가 상속지분별로 나누어서 내는 것을 근간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이 크면 전체적인 상속세도 많이 산출됩니다.
반면 증여세는 이론적으로 '취득과세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고, 그 증여세를 증여받은 사람 각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각자가 받은 증여재산의 크기에 따라 각각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그런데 개인이 사전에 증여하고 사망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계산 시 상속 개시일에서부터 10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가산되는 증여재산은 유산 과세형으로 정산되고, 당초 증여세의 절세효과는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향후 상속할 재산이 많아 상속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젊었을 때부터 미리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해두는 것이 좋으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 공제를 합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 - 6억 원 증여재산공제
2. 직계존속(배우자 포함)에게 증여 -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3. 직계비속에게 증여 - 5천만 원 증여재산공제
4. 친인척에게 증여 - 1천만 원 증여재산 공제
이경우 증여받은 자를 기준으로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증여재산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받은 잔여 공제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10년을 주기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배우자와 자녀 1인이 있는 고액 재산가의 기대여명이 40년이라면 증여를 통해 최소 3번 이상, 총 20억 원 이상(배우자에게 6억 원씩 3번, 자녀에게 5천만 원씩 3번)의 재산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배우자와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한 만큼 상속으로 남길 재산이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증여재산공제를 부모 자식 관계에서 따져보면, 부모에게는 여러 명의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각각의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를 받게 되면 그 각각의 자녀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자녀에게 부모는 한 쌍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받게 되면 아버지가 한 번, 어머니가 한 번만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이 말하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은 부모 자식 같은 최 근친뿐만 아니라 조부모나 손자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의 30%(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를 할증 과세한다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해당 사항들과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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