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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관련

금융정보분석원과 의심금융거래에 대한 설명

by 준이2509 2022.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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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과 의심금융거래에 대한 설명

누구나 돈을 벌면 그 돈을 쓰거나, 어디에 숨겨두거나, 땅에 묻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은행으로 흘러들어 가게 되는데, 보통은 자신의 통장에 예치하지만, 자신의 실제 소득이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을 빌려 은행에 예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부터 금융기관을 통해 금융정보 분석원(FIU)에 수집된 의심 금융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받아 세금을 추징하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은 자금의 세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보고 법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돈이 입출금 및 송금될 때 금융기관은 FIU에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즉 금융기관은 금융거래 중 의심되는 거래 전부와 하루 동안 2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 되는 고액 현금거래를 의무적으로 FIU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과거처럼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여보려고 자신의 계좌에서 하루에 수백만 원씩 수차례 출금해 자녀들에게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업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받은 매출대금을 개인계좌로 입금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면 들킬까 봐 소득신고도 없는 사람의 차명계좌에 계속적으로 현금을 입금하는 행태도 여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의심 금융거래는 FIU를 통해 수집되고, 수집된 금융거래 정보는 사법당국과 수사기관, 세무당국, 금융위원회 등에 제공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외화거래도 마찬가지인데, 의심 금융거래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 40여 개국과 금융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조세피난처에 숨겨둔 외화 비자금까지 찾아내는 세상이 되었다. 이렇게 밝혀진 국제거래 조세포탈은 15년 동안 추징할 수 있고, 신고불성실 가산세만 본세의 60%에 이릅니다.

 

여기에 조세포탈죄,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외환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재산 국외도피죄, 범죄수익 은닉죄 등이 적용되면 그 처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무겁습니다.

 

이상으로 금융정보 분석원과 의심 금융거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시대이며, 혹여나 잠깐은 수사기관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밝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혹여나 검은 유혹에 현혹되어 탈세와 연관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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