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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관련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과 이해

by 준이2509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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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과 이해

매출을 언제 인식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사업자가 많은데, 쉽게 말해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의 발급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정확한 판단 없이 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끊어주다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서야 잘못된 세무처리를 알고, 그에 따른 세금 추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출은 언제 인식해야 하는지, 즉,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는 언제 발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물건을 넘겼는데 돈을 아직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출인가, 아닌가?
답변 : 물건을 넘기고 돈을 아직 못 받았어도 매출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질문 : 물건을 넘기지 않았지만 돈부터 받은 경우 매출인가, 아닌가?
답변 : 물건을 넘기지 않았는데 돈부터 받은 경우는 매출이 아니므로 물건을 넘길 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선수금 거래가 있는 것으로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실제 대금 수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인정하지만, 매출은 인도일에 인식해야 합니다.

질문 :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는데 팔리지 않아 돈을 못 받으면 매출인가, 아닌가?
답변: 백화점에 위탁판매로 물건을 넘겼다면 백화점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했을 때가 매출의 인식시기입니다. 따라서 백화점에서 아직 팔리지 않았다면 매출이 아닌 것입니다.

 

 

 

일반적인 매출의 인식시기는 물건을 넘겨줌을 기준으로 하며, 대금 수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금 수수와 관련된 것은 1년 이상 후불 조건으로 물건을 넘겼을 때 이외에는 없습니다. 인도기준은 통상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물건을 넘긴 시점입니다. 다만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위탁자(제조자)가 수탁자(백화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아니라 수탁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자가 제때에 매출을 잡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매출로 잡아야 할 것(물건인도)을 나중에 잡았다고(대금 수수) 가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물건인도와 대금 수수가 같은 과세기간 안에 발생하면 크게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과세기간을 벗어나면 문제가 됩니다. 매출 누락한 과세기간이 있고 매출과다인 과세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매출 누락한 과세기간 귀속에 과소 납부한 각종 세금을 수정신고, 납부해야 하고, 매출 과다인 과세기간 귀속에 과다 납부한 각종 세금은 경정청구로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본세는 수정신고, 납부하고 환급을 받으면 되니 손해가 없지만,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인식의 오류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요건은 원칙적으로 제때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여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다만 큰 귀책사유가 없는 매입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매입액의 1%의 가산세만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에 발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6월 말까지 발급받지 못했어도 7월 25일까지 당초 공급시기를 발행시기로 소급 발행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해줍니다. 또 하반기에 발급받아야 할 세금계산서를 12월 말까지 발급받지 못했어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당초 공급시기를 발행시기로 소급 발행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구제방법을 마련한 이유는 납세자가 매출인식의 오류를 발견하는 1차 시점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정리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1차 시점마저 놓칠 경우 공급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 대고, 매입자는 매입액의 10% 상당액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받게 됩니다.


이런 매출인식의 오류는 단지 물건을 거래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용역과 같은 경우에도 임대료를 제때 못 받았다고 해서 임대료 매출이 없는 것은 아니며, 물건이 인도기준이라면 용역은 완료기준이고, 임대용역은 약정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료 수수와 관계없이 임대차 계약상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매출이 발생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도 약정에 따른 임대료 수입시기에 따라 발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을 현금주의로 인식하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인데, 앞으로는 매출의 인식시기를 잘 확인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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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손익 귀속 시기에 대한 설명과 이해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와 매출로 잡히는 정확한 시기를 알아보았는데, 이에 대한 구분이 잘 가지 않았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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