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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관련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과 올바른 이해!

by 준이2509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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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과 올바른 이해!

요즘은 홈택스에서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는 물론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신고 같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영세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가 신고서 자기 작성 교실을 운영해 납세자 스스로 세무신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무사업계도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려는 국세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무료 세무상담 등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스스로 세무신고를 한 내용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입니다. 세무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세무공무원의 조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세법을 잘 몰라 세무신고나 신청을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장부를 작성한 바 없어 추계방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했고, 이때 업종코드를 정확히 몰라 사실상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경비율을 적용했고, 이후 이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쉽게도 본세와 가산세는 고스란히 납세자의 몫이 됩니다. 이런 납세자들 가운데는 간혹 '세무공무원이 알려준 대로 업종코드를 확인하고 한 건데 왜 세금을 물어야 하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일관되게 '세무공무원의 신고안내행위는 행정서비스의 한 방법으로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다'라고 모든 책임을 납세자에게 묻습니다.

 

 

 

또 다른 납세자는 '세무서에 갔더니 세무공무원이 그렇게 알려 주었는데 왜 신의를 지키지 않느냐' 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세법과 판례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해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가 있고, 납세자의 신뢰에 귀책사유가 없으며, 과세관청이 당초 견해 표시에 반하는 적법한 행정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받았다면 과세관청이 비록 적법한 행정처분을 했더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취소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공무원의 행정서비스는 공적 견해 표시가 아니다' 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용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 표시란 행정예규나 행정집행기준 같은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 가지 더 들어 보자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를 했더니 세무공무원이 비과세가 맞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납세자의 책임이 있으므로 세금을 물어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인데 사업자등록 신청을 할 때 잘 몰라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받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실이 적발되어 수년간의 부가가치세를  한 번에 추징당하는 일도 있는데, 이때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구제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을 예로 들어 경각심을 일깨워 준 이유는, 세무신고를 직접 하려 할 때는 적어도 신고를 하려는 본인이 세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해야 할 것이며, 혹여라도 본인이 세법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라 누군가 에게 물어가며 신고를 해야 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전문 세무대리인이게 맡길 것을 권해드린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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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신의 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위해서 간단한 예시와 함께 설명해 드렸는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나타나는 것은 머리 아픈 일이며 최대한 벌어지지 말아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기본적인 세무 지식이 없다면 사업 초기 때 만이라도 전문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기틀을 잡아놓고 운용을 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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