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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관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 세제에 대한 설명

by 준이2509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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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 세제에 대한 설명

종업원 고용을 늘리거나 급여를 올리면 회사의 인건비가 증가하고, 인건비의 증가에 따른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절감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용을 창출하거나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데 따른 추가적 세금 혜택이 있으니, 오늘은 이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면서 종업원 고용을 늘리면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는 적용요건도 복잡하고 특히 사업용 자산의 투자가 필수적이어서 소규모 기업은 적용받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도입된 세금 혜택으로는 청년고용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있습니다.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회사가 고용을 늘리면 그 증가인원에 대한 회사 부담분의 사회보험료(흔히 알고 있는 4대 보험)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29세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고용하면 회사 부담분 사회보험료 상응액의 100%, 청년근로자 외에는 50%를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줍니다. 다만 이 세액공제는 고용창출 세액공제 또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셋 가운데 큰 금액으로 세금 혜택을 선택하면 됩니다.

 

● 청년고용 세액공제 :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청년고용을 증가시키면 증가인원당 200만 원(중소, 중견기업은 500만 원)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후 2년 내에 근로자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이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도 중복해서 적용되지만,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와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사한 뒤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에 재고용된 경우 경력단절 여성 인건비의 10%를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이것은 특별히 중복 적용을 막는 조항이 없어 모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중복해서 적용되며 추징 규정도 따로 없습니다.

 

● 근로소득 증대 세제 : 고용을 늘리지 않더라도 직전 3년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높게 임금을 올려주는 모든 기업에 대해서는 초과 임금 증가액의 5%(중소, 중견기업은 10%)를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하지만 고용을 줄이고 임금만 올려주는 것은 세금 혜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특별히 중복 적용을 막는 조항이 없어 모든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과 중복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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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용창출 세제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위와 같이 고용을 증가시키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정책적 고용지원금이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확인하고 반드시 수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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