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을 운영하려면 직원을 쓸 것인지, 프리랜서 같은 인력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큰 이유인데, 이와 관련하여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줄 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줄 때 세금 문제
사업자가 일을 하다 보면 사업장에 사람을 써야 하고, 사람을 쓰려면 돈이 들어가며, 돈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고, 그래서 사업자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써야 하는지, 그 방식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사업장에 사람을 쓸 때 계약에 따라 종속적 인적용역과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구분해 사용할 수 있으며, 이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면에서 다르게 분석됩니다.
종속적 인적용역의 대표적인 예는 직원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사업자가 강사를 사용하는데 종속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근로계약을 해서 직원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원사업자는 해당 강사에게 월정액의 급여로 보상하고,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4대 보험료 근무자 부담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립적 인적용역으로 사용할 때는 이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학원사업자가 강사와 상호 독립적 관계를 형성하려면 용역계약을 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사업자는 해당 강사에게 계약에 따라 수행한 만큼만 용역비로 보상하고,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지급총액의 3.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또한 용역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4대 보험료 근무자 부담분을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는 간이세액 표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해 지급하고, 이듬해 2월분 급여지급 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연말 정산해 최종 정산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사업자가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지급총액의 3.3%만 공제하고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인적용역사업자는 이듬해 5월 말(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무를 스스로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 장부 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 계약 배달 판매원에 한해서는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용역자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용역자를 해촉 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참고로 사업자가 종속적 인적용역 또는 독립적 인적용역을 사용할 때라도 사용기간이 일시적이면 원천징수하는 세금의 종류가 달라지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줄 때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반 근로자와 다르게 지급하는 부분을 확인하시고 직원을 쓸 것인지, 일반 외주를 줄 것인지 구분하셔서 용역비를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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