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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관련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징수 세액 환급신청

by 준이2509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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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정확한 내용은 모르더라도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말이 바로 원천징수인데, 이와 관련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징수 세액 환급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징수 세액 환급신청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 일부를 공제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매월 단위로 신고, 납부하는 제도인데 오늘은 이 '원천징수'라는 것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면 과세관청은 세금을 미리 확보할 수 있고 누가 얼마나 소득을 획득했는지 미리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세금 징수를 사업자가 하므로 국가 입장에서는 징세비도 절감할 수 있어 사업자가 지급하는 대부분의 소득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사업자가 임직원(일용근로자 포함)에게 급여나 퇴직금을 지급할 때, 사업자등록이 없는 인적용역사업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은행이 아닌 개인에게 사채이자를 지급하거나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할 때 등 다음의 경우에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대상-원천징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1. 이자 및 배당소득 - 지급액의 15.4%(사채이자는 27.5%)

2. 인적용역 사업소득 - 지급액의 3.3%

3. 근로소득 - 지급액에 간이세액 표 적용

4. 기타 소득 - 기타 소득금액의 22%

5. 연금소득 - 지급액에 간이세액 표 적용(금융기관, 연금공단 업무)

6. 퇴직소득 - 퇴직소득세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

 

그런데 매월 단위로 업무가 발생하는 것은 주로 급여를 지급할 때이므로 세무사는 '매월 급여 신고를 대행한다'는 표현으로 원천징수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업자는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납부 신청을 하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별로 원천징수의 신고와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7월 10일과 1월 10일)

 

이러한 원천징수제도를 통해 과세관청은 소득을 지급한 자와 지급받은 자를 모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원천징수 신고, 납부 후에 그 세부내역을 담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이며, 나머지 소득의 지급명세서는 2월 말일까지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분기별 다음 달 말일이고, 사업장이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에는 모든 소득의 지급명세서를 휴업과 폐업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급된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지급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비용처리(배당소득 제외)되는 지출입니다. 번거롭지만 반드시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사업자의 비용처리 입증방법 가운데 많은 업무가 원천징수 신고, 납부와 지급명세서 제출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이자소득은 이자비용,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은 직원 급여 또는 퇴직급여, 인적용역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지급수수료 또는 외주비로 비용처리가 됩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보자면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위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나 지급명세서의 기재방법도 까다롭고 근로소득의 간이세액 표 적용방법도 꽤 복잡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들은 대부분 세무업무를 직접 하지 않고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원천징수대상 소득인데도 사업자가 원천징수 신고, 납부를 하지 않고, 그 사실이 발각되면 과세관청은 소득을 얻은 사람에게 원천징수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본인의 세금이 아니라고 피할 수는 없는 일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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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원천징수 세액 환급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필수 불가결하게 해야 하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세금 업무가 개인으로서 해결하기 어렵다면 사업장의 비용처리 등의 이점 등을 생각해서라도 주저할 것 없이 세무사에게 맡기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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