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인데, 상속을 받는 사람, 곧 상속인을 판단하는 것은 그리 단순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상속인이 지정되기도 하지만,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인은 다음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
● 1순위 : 직계비속(태아 포함)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 2순위 : 직계존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특별 연고자 : 상속인 부존재 시
● 국가
동일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이들도 없을 때는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유언 없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2명입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자녀 2명에게 자녀(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도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존속이 되고 이들도 포기하면 형제자매, 이들도 포기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포기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을 판단하는 것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상속포기가 있으면 복잡해집니다. 다음에서 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단순승인
단순승인이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무제한적,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제한 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채무에 대해서도 무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피상속인의 모든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할 수 없을 경우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한정승인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밝혀지지 않는 채무로부터 상속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 한도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에 대한 변제를 하면 됩니다.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3. 상속포기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의 승계를 부인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효력을 발생시키는 단독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내에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상속분은 동순위 또는 후순위 상속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런데 상속과 관련해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받게 되는 보험금은 비록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서 보험금만 챙기는 일이 있습니다. 다만 이 보험금은 의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 포기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해당 사항들과 관련이 있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좌측 하단의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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